정진욱 의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및 ‘기업 경쟁력 강화 2법’대표 발의

2024-09-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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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지원 강화 및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비수도권 지방 지정 근거’마련
「기업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영업비밀 침해 신고포상금’등 처벌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6일“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방에‘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정진욱의원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25일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설계ㆍ제조ㆍ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면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으로‘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ㆍ기회발전특구ㆍ연구개발특구와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이날“기업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기업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최근 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가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로 기술 유출 행위를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인ㆍ소개ㆍ알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영업비밀 침해를 유인ㆍ소개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