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승용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페달 착각했다”
2024-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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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남 양산 횡단보도서 벌어진 보행자 사망 사고
경남 양산시 횡단보도 사망 사고가 났다.
당시 4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6일 연합뉴스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확인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25일) 낮 12시 25분쯤 경남 양산시 평산동 한 교차로에서 평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 씨를 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크게 다친 보행자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앞 범퍼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보행자 A 씨는 신호등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60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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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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