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밤(25일) 영등포역서 '너클' 끼고 행인 2명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2024-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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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오토바이 난폭 운전 항의하자 폭행

한 남성이 노상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과 시비가 붙자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안내 표지판 / 연합뉴스
서울영등포경찰서 안내 표지판 / 연합뉴스
영등포역 건물 / 연합뉴스
영등포역 건물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MBN이 26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노상에서 남성 행인 두 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 남성들은 오토바이 난폭 운전에 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A 씨는 손에 너클을 끼고 남성 두 명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폭행으로 50대 남성 B 씨는 치아 3개가 부러졌으며 C 씨 역시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25분께 A 씨를 검거한 뒤 A 씨가 손에 착용한 너클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신용품으로 알려진 '너클'은 지난해 신림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후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인의 이름은 최윤종으로, 그는 범행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최윤종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며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호신용품의 판매와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매하는 데 아무런 제지가 없어 아무나 인터넷에서 1만 원대에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금속 너클은 사실상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위력을 가졌다. 이에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하고 소지를 금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독일 등 대다수 유럽과 미국도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개 주에서 너클 소지를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소지가 불허된 미국 21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주에서도 사용이 허용된 사람만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