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았어요” 여중생 말에 84만원 붙임머리 해줬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미용실
2024-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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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산다” 부모님 카드 받은 여중생 2명
학부모 “환불해 달라…법적 대응할 것”
'부모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 말을 믿고 고가의 붙임머리 시술을 해줬다가 부모의 항의로 전액 환불해 줬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충북 청주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여중생 2명에게 예약 문의를 받았다. A 씨가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학생은 "둘 다 동의받았다"고 답했다.
다음 날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오전 일찍 가게에 방문했고, A 씨는 의아했지만 재차 부모 동의 여부를 묻고 오후 3시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아빠가 할부하라고 하셨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비용은 각각 44만원, 40만원이었고, 시술 후 학생들은 각자의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한 학생의 엄마 B 씨였다.
B 씨는 "애들이 허락받은 적 없다"며 "지금 결제한 거 때문에 애 아빠가 난리 났다"고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학생이 "학원 교재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받아왔던 것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 아이 머리 떼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결국 A 씨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전액 환불을 해줬고, 재료비 등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환불 후 상황은 더 악화했다. A 씨가 속상함을 토로하려고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B 씨가 보게 되면서 댓글 창에서도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억울했던 A 씨는 JTBC '사건반장'에도 제보하며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불법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다"며 "아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A 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다"라면서도 "미용사 노고의 대가가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부모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