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기로 가닥
2024-09-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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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검찰의 최종 처분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될 전망이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 사건의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만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첫 수심위 결과에 따라 불기소가 확정됐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8대 7로 나뉜 만큼 추가 검토 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관련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받은 만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관련 뇌물 수수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기소·불기소로 분리 처분한 여러 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목사는 기소되고 김 여사는 불기소되는 경우 준 사람만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한다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가 받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명품백을 김 여사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 처분은 추가 수사 없이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마친 상태고, 수심위에서도 더 이상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검찰이 자신을 불기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됐다고 이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