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정말 나와 헤어질 거야?” 난간 타고 50대 여친 아파트에 들어간 30대 남자
2024-09-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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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벌금형”
교제하던 50대 여성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아파트 베란다 쪽에 설치된 철봉 난간을 기어오르는 수법으로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남성 A(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사귀던 여성 B(52) 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B 씨와 연락까지 끊기자, A 씨는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이튿날 밤 10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B 씨 아파트로 갔다. 건물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기어올라 3층까지 올라갔다. 그러고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했다.
그런데 A 씨가 처음 침입한 곳은 B 씨 집이 아니라 이웃한 C(63) 씨 집이었다. A 씨는 주거지를 다시 확인한 뒤 10분 뒤 B 씨 집에 같은 방식으로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