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사람 상대로 거짓말…식약처, 식품 부당 광고 212건 적발
2024-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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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습적으로 온라인에서 식품 부당 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해냈다.
25일 식약처는 "상습 부당 광고를 한 업체의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148건 있었다.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39건 발견됐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 적발됐다. '독소제거', '소화 불편 해소' 등 신체 기능과 관련된 광고도 10건이 포함됐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 328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였다. 이는 134건이나 된다.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백 기능 등 기능성을 내세우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표시·광고 이외의 행정처분 사유로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을 제대로 등록·변경하지 않는 경우(45건)나 품질관리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30건)도 있었다.
이들 위반 업체에 이뤄진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가 280건으로 85%를 차지했고, 등록취소가 내려진 경우도 33건(10%)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