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가 의료인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 도입해야”
2024-09-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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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기구를 확대하고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및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증을 위조해 행한 불법 진료를 방지하려는 정책이다.
채 부대변인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상시 운영하겠다"며 "신고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중윤위는 의협이 자체로 만든 회원 징계 위원회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의 진위를 따진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중윤위 회부 방식에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징계 대상자의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거주지,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 뒤 자격 정지 등 징계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때 배심원 다수의 동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도 중윤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부 시 중윤위에서 명확한 근거를 명시·공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공시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환자가 의사의 관련 면허 여부를 미리 확인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피시술자(환자)에게 인증된 QR코드를 제공해 전문 면허 등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정보에는 의료인의 개인정보인 출신 의대·수련병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채 부대변인은 "공시제도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오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개방하자는 데 대해 젊은 의사들은 공감대를 모았다. 이 자문단은 이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의 결과물이 단순히 한번의 정책 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한동훈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