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여자경리가 판사 앞에서 '생활비'를 언급하며 한 말
2024-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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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트레일러 차량 구매, 자녀 사교육비에 썼는데...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직원이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경리직원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5월 남편 계좌로 108만 원을 이체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2년 8월까지 총 4780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본인 또는 남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래처에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아파트 구입, 트레일러 차량 구매, 자녀 사교육비 등에 사용됐다. 특히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2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달 27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로, 이번 범행은 회사 자금 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뒤늦게 4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으나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며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23억 원에 이르지만, 가압류된 재산의 가치는 4억 9000만 원에 불과해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만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