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고속도로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

2024-09-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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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자루에 담긴 채 트렁크에 매달려 있는 오리 2마리. / 인스타그램
자루에 담긴 채 트렁크에 매달려 있는 오리 2마리. / 인스타그램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운전자가 오리를 차량에 매단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장면은 지난 14일 제보자 A 씨가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가족과 저녁 식사를 위해 송산마도IC를 지나 경기 화성 제부도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영상을 보면, 오리 2마리가 자루 하나에 담긴 채 트렁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자루에 뚫은 구멍으로 목만 내밀 수 있도록 해놔, 오리들은 한 방향만 바라보며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이다. 중간중간 오리들 입이 벌어졌다 닫히는 모습도 보인다.

A 씨는 영상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불쌍하다. 오리를 왜 저기다 매달아 놓느냐”며 “가까이 붙지 말라”고 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도 연신 “불쌍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운전자를 질타했다

이들은 “나도 오리백숙, 오리 훈제 좋아하는 데 이건 아니다”, "오리고기를 먹는 것과 저렇게 생명 경시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 "오리 살아있는 걸 차에 달고 다니는 건 보기 안 좋다” 등의 비난 반응이 이어졌다.

A 씨는 운전자를 동물 학대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행정적(범칙금) 조치를 받게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