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스윽' 올리는 순간… 전자발찌 찬 배달기사 논란 (+목격담)
2024-09-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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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채용 시 구직자 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할 방침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자발찌 찬 배달 기사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 중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 다리에 '전자발찌'가 순간 딱 보였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작성자는 "검색해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부터 못 한다고 하나 관리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 배달 시킬 땐 특히 조심해야겠다"라고 적었다.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교육시설, 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38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지만 배달 기사는 예외다.
지난해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 5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세부 규정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5월 착수한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세부 규정 마련 연구용역' 관련 연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달 기사 채용 시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허브)가 필수로 구직자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업체가 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할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배달 기사를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 19일 20대 남성 A 씨가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18일 자정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창문으로 침입하려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직업은 배달 기사로, 퇴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토바이를 적극 활용해 배달 업무 중 홀로 사는 여성을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