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아이 머리 쓰다듬었다가 욕먹은 50대 여성

2024-09-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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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많이 변했기에 조심해야 한다” vs “해코지하려 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행동인가”

최근 한 50대 부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동으로 인해 큰소리를 듣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rina Wilhauk- 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Irina Wilhauk- shutterstock.com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부부가 아이의 어머니와 충돌한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나오는 길에 여자아이 두 명과 마주쳤다. A씨는 아이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으나 뒤따라오던 아이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큰소리를 쳤다.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은 것"이라며 사과했고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은 아내를 두둔하며 "아이들이 예뻐서 그랬을 뿐인데 왜 화를 내냐"고 항의했다. 이에 아이의 어머니는 "물어보고 만지는 것이 맞다"고 단호히 답한 후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A씨 부부는 이후 추석 연휴에 자녀들과 만나 이 일을 전했다.

하지만 자녀들도 아이 어머니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자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며 "앞으로는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A씨는 이러한 반응에 불편한 마음을 느꼈고 '사건반장' 측에 "해코지를 하려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정이 없는 것 같다"며 "단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인데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사건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신체 접촉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교수는 "비록 선의로 한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임을 언급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아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면 반드시 엄마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부모로서 아이에게 경계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