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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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에 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에게 가중 사유만 존재하며 감경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은 징역 8개월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검찰 구형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건 경과와 결과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그리고 향후 법정에서 어떤 변론을 펼칠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