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이틀 동안 여성 1명 강간, 다른 여성 1명은 강간미수 (수원시)
2024-09-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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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화장실... 범행 장소도 충격적
이틀 동안 여성 1명을 강간하고 다른 여성 1명에 대해 강간을 시도한 고등학생에 대해 검찰이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뉴스1이 20일 보도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가 20일 강간미수·강간상해·강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1심과 같이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폭행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고등학생 짓이라고 보기 힘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 여성 1명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다른 여성 1명에 대해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 군은 앞서 1심에서 3건의 성폭력 범죄 중 2건에 대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뉴스1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건의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 군이 저지른 짓은 폭행과 성범죄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이 해당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A 군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