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2024-09-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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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전청조에게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신고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를 불송치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남현희에 대해 이달 초 '죄가안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는 범죄 수익으로 남현희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 또 이를 인정했다"며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현희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남현희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남현희가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현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29일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재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