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2024-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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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권을 예매한 뒤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돼 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앞으로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연합뉴스에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 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여객 공항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 7000원이다.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