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2024-09-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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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지난 3일 법정 구속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무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밝혔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더 이상 사건 관련 억측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 씨는 고소 전날인 14일 잠을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3일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