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친딸 10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한 말 “동물도 그렇게 안해”

2024-09-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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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임신까지 시키고 중절 수술도 강제로 한 아버지

친딸들에게 10년에 걸쳐 성폭행을 한 친아버지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두 딸과 살았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제주시 자택 등에서 딸을 성폭행했다.

당시 큰딸은 고등학생, 작은 딸은 중학생이었다. A씨의 범죄 횟수를 합하면 200회가 넘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A씨는 틈만 나면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한다. 또한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까지 했다.

결국 둘째딸은 임신까지 했는데, A씨는 딸을 산부인과에 데려가 임신중절 수술을 시켰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지만, 강한 반항에 강간 미수로 끝났다.

둘째딸의 고통은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친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A씨는 형사 고소됐다.

하지만 A씨는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라고 변명했고, 수감 중엔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 원을 보내라”는 요구까지 했다. 실제로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A씨에게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 (데려왔다)”라고 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ergio Yoned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ergio Yoneda-Shutterstock.com

이에 판사는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아빠인 피고인”이라며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잘 모르겠다"고 한 게 전부였다.

판사는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30년과 A씨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