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날 음주운전하다 '쾅'…인천서 벌어진 일

2024-09-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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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신호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

인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운전. / New Afric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운전. / New Africa-shutterstock.com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물론 아반떼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그의 동승자 총 3명이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귀가시켰다"며 "추후 A 씨를 불러 신호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단속.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단속. / 뉴스1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