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버스전용차로 시간'… 과태료·이용 대상은?

2024-09-16 23:04

add remove print link

규정 시간 외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추석 연휴 간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하철과 버스의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버스 증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등이다.

시행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석 당일인 17일과 그다음 날인 18일,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 연장 운행은 귀경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맞춰 총 121회 증회 운행된다. 버스 역시 같은 날 서울 내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마지막 운행 시간은 각 노선의 종점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7일과 18일, 시립묘지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용미리와 망우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증편 운행한다. 용미리 방향 774번 버스는 10회, 망우리 방향 201, 262, 270번 버스는 총 40회 추가 운행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의 운영 시간 연장이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조정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19일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이다. 대형 버스, 9인승 이상 승합차(탑승 인원 6명 이상일 경우), 12인승 이상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7인승 카니발은 이용이 불가능하며, 9인승과 11인승 카니발은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연휴 전날인 13일과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에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교차로와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위반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간]

추석 당일 (9월 17일) : 오전 7시~18일 오전 1시

연휴 마지막 날 (9월 18일) : 오전 7시~19일 오전 1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