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주면... 정부, 초대형 세법 개정안 발표

2024-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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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여러 명이면 상속세 부담 확 줄어들 듯

5만원권 지페 자료사진/ 픽사베이
5만원권 지페 자료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유산취득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자녀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조정안만 포함됐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자녀가 받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을 포함한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율은 △1억 원 이하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엔 40%, △30억 원 초과엔 50%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 유산세 체계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총 상속세는 약 8억1000만 원이며, 1인당 부담액은 약 2억7000만 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총 세액이 약 5억4000만 원으로 줄어 1인당 세 부담이 1억8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체 세 부담이 약 2억7000만 원, 1인당 부담액은 약 9000만 원 줄어드는 것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