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군대 안 가서 두 번이나 처벌받은 남성의 황당한 시도

2024-09-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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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군입대 미루더니 ‘해외 어학연수’ 신청한 남성... 법원이 이런 판결 내렸다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각개전투 교장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2022년)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 각개전투 교장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2022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30대 남성이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접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과거 병역기피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A씨는 유학을 목적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입대를 미루다가 2018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범죄로 인해 별도의 징역형도 받았던 A씨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으나,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병역 기피 전력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한 전력이 있어 국외여행 불허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병무청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병무청의 결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2020년 1월부터 1년 동안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컴퓨터를 이용해 병무용 진단서에 '악관절염증'과 '지속적인 내원 필요' 등의 내용을 추가해 병무청에 제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진단서 양식에 직접 손으로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필요' 등의 내용을 기재해 총 7매의 위조된 문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도 포함됐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의 입영 통지를 미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병무청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범이고 현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