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여중생에게 음란영상 전송... 여중생, 이렇게 대응했다 (경기도)
2024-09-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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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보낸 교사의 입장은...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기북부 소재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은 C교사로부터 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동영상엔 알몸 여성들이 있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B양은 교사에게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여학생은 평소 C 교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지난달 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진행한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교사가 자신에게 보낸 영상이 떠올랐다.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낸 B양은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해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C 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기기나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 범죄, 데이터 유출, 해킹, 및 기타 디지털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C 교사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면서 C 교사에게 음란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해명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문제가 불거진 뒤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C 교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는 행위뿐 아니라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유사 링크를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다. 설사 장난으로 보냈더라도 상대가 그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과 모욕감·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