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발생할 뻔... 고속도로 운전 중인 아내를 마구 때린 남편

2024-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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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 세우라고 요구하기까지

고속도로 자료사진 / 뉴스1
고속도로 자료사진 / 뉴스1
제정신일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차를 세우라고 요구한 뒤 요구를 듣지 않은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황당하게도 아내에게 차를 차를 세우라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외적으로 차량 고장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때 운전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차량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갓길에 정차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사고 방지를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A씨는 차를 세우란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아내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