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죄송하다면서 큰절 올리며 사과했던 소래포구의 근황... 정말 당황스럽다

2024-09-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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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용 저울’ 61개 적발

소래포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소래포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석고대죄도 눈속임이었을까.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수없이 도마에 오른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여전히 눈속임 상술이 벌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남동구가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남동구는 어시장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 이른바 ‘눈속임용 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7곳에 대해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했다.

남동구는 업소 3곳에 대해선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한 건씩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구는 불법 노점상 1곳은 철거 조치했다.

지난해 어시장 상인들은 일부 상인의 ‘꽃게 바꿔치기’ 등이 들통나자 바가지요금, 섞어 팔기 등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며 석고대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소래포구의 잘못된 상술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 또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유튜브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일부 상인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kg당 4만 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 원을 달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4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을 올리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4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을 올리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