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고교생들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좀 당황스럽다

2024-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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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얼굴 안 찍혔고 반성하고 있다”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대전지법 5-3 형사 항소부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둘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둘은 지난해 3~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의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둘은 불법 촬영 범죄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자신들이 찍은 영상물 일부를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4월 3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 군과 B 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