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3대 추돌 후 한라산 숨었던 40대 음주·무면허 뺑소니범…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9-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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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변호인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주 한라산 인근에서 음주 후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산속으로 도주한 40대 A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제주 516도로 사고 영상 중 일부 장면.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제주 516도로 사고 영상 중 일부 장면.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16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량을 버리고 한라산 수풀로 도망쳤고, 사고 발생 약 14시간 뒤인 이튿날 아침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시간 산속에 숨어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는 중대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됐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초기에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뒤늦게 사고 당일 점심 식사 중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식당의 CCTV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사건 발생 약 14시간 후에 체포된 탓에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2018년 차량 절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