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이 여성' 향해 1억 민사소송 제기… 입 떡 벌어지는 소식 떴다

2024-09-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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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한 피고인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 제기한다”

가수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과 비방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이번 사건을 두고 명확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왼쪽)가수 강다니엘. (오른쪽)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공동취재-뉴스1
(왼쪽)가수 강다니엘. (오른쪽)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공동취재-뉴스1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다니엘은 당시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에이라 측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박 씨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강다니엘과 같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에이라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 뉴스1
강다니엘. / 뉴스1

강다니엘 측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에이라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 씨는 강다니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의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다니엘이 한 업소에서 여성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고, 이후 호텔로 이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강다니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팬들과 대중에게 그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뿐만 아니라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 11일자 공식입장 전문이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