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던 중…” 20대 여성 BJ 살해한 40대 남성 (서울)

2024-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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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BJ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 징역 30년 구형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20대 여성 BJ를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폴리스라인 설치하는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폴리스라인 설치하는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씨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아내 송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3월 14일 A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로부터 총 1200만 원가량의 돈을 후원받았으며, 올해 3월 초부터 약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구형 직후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와 전처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