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인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 공개했던 형수... 최종 결론 떴다

2024-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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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황의조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황의조 / 뉴스1
황의조 /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황의조 형수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지난 6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황의조의 친형수인 이씨는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와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공개하고 황의조가 여성 여럿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했다. 수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다. 그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황의조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하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 황의조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여성들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건 범죄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씨는 "(촬영물 속) 상대 여성은 (촬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공개하겠다"라고 황의조를 협박했다.

그러자 글 작성자가 형수란 사실을 몰랐던 황의조는 이씨를 고소했다. 폭로로 인해 황의조는 불법 촬영 의혹을 받으며 구설에 올랐다. 몰카 피해를 주장하는 전 연인까지 등장했다. 이후 황의조는 글을 올린 사람이 형수였다는 사실을 알고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범행 증거가 제시되자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황의조와 마찰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말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던 이씨 부부는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황의조와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