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바르는 건데…” 화장품 회사 절반 이상, 거짓·과장 광고
2024-09-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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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최근 1년간 화장품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28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였다. 이는 134건이나 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백 기능 등 기능성을 내세우거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표시·광고 이외의 행정처분 사유로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을 제대로 등록·변경하지 않는 경우(45건)나 품질관리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30건)도 있었다.
이들 위반 업체에 이뤄진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가 280건으로 85%를 차지했고, 등록취소가 내려진 경우도 33건(10%)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등 화장품 구매가 많은 만큼 소비자가 특히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식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지만, 해외 직구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입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