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 시 코스튬에 기구 사용까지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2024-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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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맞춰주기 너무 힘들어요”

성적 취향 차이로 이혼을 고민 중인 한 여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bpra stor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bpra story-shutterstock.com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점점 과해지는 남편의 성관계 취향, 이젠 맞춰주기 너무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인 여성 A 씨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그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다.

A 씨 부부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신혼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자극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남편의 요구를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으나, 남편이 "다른 곳에서 해소하지 않고, 부부간에 함께 맞춰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편은 코스튬 의상을 입어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 술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요청에 응했다.

하지만 남편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격해졌다. 코스튬 의상에서 시작된 요구는 각종 성적 기구 사용으로까지 확장됐다.

남편은 A 씨에게 기구를 같이 사용하거나, A 씨가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등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자신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느꼈고, 남편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A 씨가 남편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자, 남편은 "그래, 하지 말자. 나도 부부관계 할 맛이 안 나네"라며 삐치거나 대화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A 씨는 부부관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결국 A 씨는 이러한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남편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대화조차 단절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부부관계는 한쪽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아닌 것은 당당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