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딸도 함께...10대 남성 복부 흉기로 찌른 엄마 '현행범 체포'

2024-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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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현재 위중한 상태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찌른 엄마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청소년 A(14) 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38·무직)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 연합뉴스
대구 수성경찰서 / 연합뉴스

B 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 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군은 B 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 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딸과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로고 / 경찰청
경찰 로고 / 경찰청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C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D(13)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자신의 딸이 D 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했다.

흉기에 맞은 D 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