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없네? 다른 차 찾지 뭐” 절도 차량 무법질주 범인은 '촉법' 초등 5학년
2024-09-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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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다 기름 떨어지자 수입차 또 절도
절도한 차를 몰다 기름이 떨어지자 수입차를 또 절도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 군이 차량 두 대를 훔쳐 운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훈방 조치 됐다고 CJB청주방송이 지난 9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군은 최근 승합차 두 대를 훔쳐 30분 이상 운전했다. A 군은 처음 절도한 차량을 몰고 10km 떨어진 곳까지 30분 정도 운전했다.
A 군은 입체교차로를 올라타 수준급으로 차선을 변경하는가 하면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를 낼 뻔하기도 했다. 그러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다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A 군은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수입차를 훔쳐 탔다. 그러다 주차된 수입차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충격을 안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A 군을 잡는 데 성공했다.
A 군은 차량에 대한 지식을 의외로 많이 알고 있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은 물론 열쇠를 내부에 두고 내린 차량은 쉽게 훔쳐 탈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경찰은 "우리 직원이 (A 군과) 얘기해 봤을 때 '어떻게 운전하냐' 물어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에서 좀 많이 배운 것 같다. 습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라고 설명했다.
A 군은 무면허로 차량을 두 대나 훔쳤을 뿐더러 다른 차를 파손하고 사고까지 낼 뻔했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도 이런 이유로 훈방 조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형사처벌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