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명 분량' 마약 5종 라스베이거스서 운반한 40대... 소매가 약 8억원어치
2024-09-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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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1000만원 받기로 한 A 씨
미국에서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5종을 밀수입한 운반책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5종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여행용 캐리어 안에는 필로폰 1㎏, 케타민 1㎏, 대마오일 1㎏ 등 도매가 약 2억 3000만 원(소매가 약 8억 원)어치 마약이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 양이 7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범행 닷새 전 한국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A 씨는 현지 발송책이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닉해 둔 마약과 체류비 명목의 현금 500달러를 챙긴 뒤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세라믹 용기와 플라스틱 영양제 통에 담아 위장한 A 씨는 입국할 당시 휴대용 가방에 들어있던 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수입한 마약의 가액만 도매가 기준으로 2억 원이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