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사기로 약 2억 편취한 30대, 어린 자녀·조카까지 동승시켰는데 집유
2024-09-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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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
보험 사기와 고의 교통사고로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그의 배우자와 여동생,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함께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배우자 B(33) 씨와 여동생 C(33)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고, A 씨 부인 B 씨의 친구 D(33·여)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2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억 7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에 대해 기소했다. 이 중에는 A 씨가 2016년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후 무면허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627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편취한 사건도 포함됐다.
A 씨의 범행 중 일부는 단순한 접촉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A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친구 D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경미한 접촉 사고를 당했지만, 이들은 10일간이나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게다가 입원 중에도 이들은 외출해 쇼핑을 다니는 등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건 A 씨가 보험사기를 위해 자신의 자녀까지 동원했다는 점이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에 배우자와 7세 아들까지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20년에는 여동생과 그녀의 두 자녀까지 포함해 6명이 한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황 판사는 "A 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우자와 여동생을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