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운전원에서 수거원 전환 인정 못해

2024-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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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공기업노조)의 집회에 대한 입장 표명
‘1년간 자기과실비율 50% 이상 차량사고가 2건 이상, 전체 사고발생건수 4건 이상 발생한 운전원, 탑승원 전환조치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노조(공기업노조)의 집회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기업 노조에서 집회를 하게 된 계기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복무규정에 따라 ‘1년간 자기과실비율 50% 이상 차량사고가 2건 이상, 전체 사고발생건수 4건 이상 발생한 운전원에 대하여 탑승원으로 전환조치.’하고, ‘전환조치 시기는 익년 7월로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전환기간은 1년 간으로 하며, 2019년 이후 매년 시행 해오고 있다.

6일 집회를 주관한 공기업노조(위원장 : 박성주, 노조원 14명)는 운전원에서 수거원으로 전환하는 복무규정 89조의1(업무전환)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조항에 따라 7월 31일 자로 업무 전환된 8명에 대해 원직복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복무규정은 2017년 7월 개정 후 같은 연도 4분기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박성주 위원장을 포함한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며, 이는 해당 규정에 대한 사후 추인으로 유효하며, 공단 자문 노무사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규정 내 명시된 1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그간 공단은 최초 사고일 기준으로 1년간 사고 건수를 기산하여 업무전환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번 업무전환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 간 집행과 동일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사고의 불가피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자기과실비율의 상향 조정(50%↑)과 명확한 산정기준일 등을 반영한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조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그동안 시행되어 온 규정을 어느 한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개정할 수는 없다”며, “행안부에서 주관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라등급)을 기록하여 10월 중 행안부의 경영진단을 앞두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조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가급적 집회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