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 늦어서"…무면허 사고 후 도망간 50대 남성의 황당한 변명

2024-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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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면허가 없는 50대 남성이 사고 후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남성이 경찰에 남긴 충격적 발언. / 연합뉴스
경찰 로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남성이 경찰에 남긴 충격적 발언. / 연합뉴스

6일 오전 11시 40분, 김포시 양촌읍에서 화물차를 몰던 A 씨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했지만,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A 씨는 화물차를 세우고 승용차를 살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와 동승자인 70대 여성 C 씨는 찰과상 등 부상을 입고 가족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해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히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음주 운전 가해자 처벌 규정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지난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세 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1%가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4명 중 3명은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48.6%는 음주 운전을 가장 위험한 운전 행태로 꼽았다. 이는 졸음운전(20.1%)이나 과속운전(8.5%)보다 높은 수치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