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안대' 씌우고 신체 촬영한 전 아이돌 래퍼, 항소

2024-09-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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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가 항소했다.

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을 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교제해던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 여자친구를 포함해 3명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etamorwork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etamorworks-Shutterstock.com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4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u_kibu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u_kibun-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은 없으며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