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부인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결국 남편 입건도 못했다

2024-09-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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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형사 입건도 못하고 사건 종결한 이유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뉴스1이 6일 보도했다.

이날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20분쯤 여주시 하동에서 "부부싸움 중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다투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3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커져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다량의 피를 흘렸으나, 경찰에 따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와 B씨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APO)을 투입해 이들 부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거지를 방문해 두 사람의 생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정 내 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