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년 사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시설에 54억 투입”

2024-09-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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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과도하게 예우”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2년 동안 사용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 54억 원을 투입한다고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매체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올해까지 약 34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0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총 54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에는 19억 1400만 원이, 올해엔 15억 4300만 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20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박 전 대통령 경호시설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한 차례 변동을 겪은 바 있다. 2016~2017년 정부는 박 전 대통령 경호시설을 마련하려고 약 6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됐다. 이후 다시 책정된 54억 9700만 원의 예산은 주로 출동 대기, 훈련, 우발상황 대응을 위한 상황 유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 의원은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간 경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경호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됐기에 원칙적으로는 2022년에 경호가 종료됐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요청하면 경호는 최대 202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 완공될 경호동은 원칙적으로 2년 정도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향신문에 박 전 대통령의 경호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필요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고 이희호 여사의 경호기간도 연장된 바 있다. 경호기간 설정 시 탄핵 여부는 법적 고려사항이 아니다.

최 의원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과도하게 예우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민 세금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