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사무소가 ‘고창읍주민행복센터’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2024-09-06 12:00

add remove print link

-9월9일부터 신청사 업무 개시..행정기능과 가족돌봄 등 폭넓은 대민 행정서비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이 오는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 이전 업무 개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오는 9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신청사 이전 업무 개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난 197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고창읍사무소는 시설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 (지하1층), 연면적은 4,686㎡규모로 건축되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 2층은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와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고창읍주민행복센터(구 고창읍사무소)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창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는 제도로 관내 13개 면 민원실은 2021년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 민원인전용 컴퓨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정부24에 접속하여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신축 조성된 고창읍주민행복센터는 더 나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 8개소(군청, 읍사무소, 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고창읍하나로마트, 흥덕하나로마트, 대산하나로마트, 상하농협365코너)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84종의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 시행하고 있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