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만들어 강남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27세 남,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서 썩는다

2024-09-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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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그 사건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 / MBC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 / MBC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길 모(27) 씨에 대한 징역 18년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음료 제조와 공급을 주도한 길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열어 학생들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건넸는데, 이들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 음료를 마신 미성년자 중 6명이 환각 증상을 겪었다. 길 씨는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먹인 뒤 그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범죄 유형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 중계기를 관리한 김 모(40) 씨와 마약을 공급한 박 모(37) 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이 모(42) 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길 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화 중계기 관리자인 김 씨는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해 협박 전화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공급책인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길 씨에게 전달했다. 길 씨는 이렇게 확보한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 씨는 범죄 집단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길 씨에게 징역 15년,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10억 6050만 원의 추징, 김 씨에게는 징역 8년에 4676만 원의 추징,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크며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길 씨의 형량을 18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길 씨는 범행 실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씨와 박 씨는 각각 징역 10년의 형량을 유지했으며, 이 씨 역시 징역 7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며 중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모(27) 씨는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