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부부입니다.... 아내가 밖에서 해결하라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2024-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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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내가 외도 용인해도 이혼 사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가 타협안으로 외도를 권유해 일탈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섹스리스(sexless)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묵인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개드립 등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결혼 20년 차 남편이라는 글쓴이 A 씨는 "신혼 때부터 아내가 섹스를 안 좋아했다"며 운을 뗐다. 아내는 A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섹스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는 타입이다. 배우 정우성이나 차은우를 봐도 섹스할 생각이 안 날 정도라고 한다.

무성애자에 가까운 아내가 처녀 시절 다른 남자들과의 연애가 자꾸 깨진 것도 섹스를 거부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반대로 A 씨는 섹스에 큰 관심이 없어 보여 결혼까지 한 거였다.

부부가 완전 섹스리스가 된 지는 7년. 그전에도 관계는 1년에 몇 번 정도에 그쳤다. 보너스를 두둑이 가져다줄 때만 아내는 선심 쓰듯 남편을 받아들였다.

A 씨가 욕구 불만을 호소하자 아내는 대안을 제시했다. 성병 걸리지만 말고 자기 모르게 알아서 성욕을 해소하라는 것.

아내는 가정 안 깨뜨리고 생활비만 따박따박 갖다주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의심하지 않고 뒷조사도 안 하겠다고 인심 썼다.

A 씨는 "결혼 후 20년간 바람피운 적 없고 유흥업소도 접대받을 때나 갔지 내 돈으로는 안 갔다"며 "분명 나를 배려하는 말이긴 한데 좀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해방되는 게 맞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식은 어떻게 낳았냐", "저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나중에 수틀리면 바람폈다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한다", "대놓고 '너는 돈 벌어오는 기계나 해'라는 거네" 등 반응을 보였다.

섹스리스 부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는 부부를 일컫는다. 섹스리스 부부라는 이유로 외도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아내가 알고도 용인하거나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