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2024-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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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정명석 JMS 총재. / 넷플릭스 제공
정명석 JMS 총재. / 넷플릭스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 씨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범행은 총 2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 측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세뇌되었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력을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과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인 메이플 씨가 제출한 것으로,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여겨진다.

앞서 정 씨는 과거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다른 여신도들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2월에 출소했으나, 이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추가로 두 명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확인하고 정 씨와 그의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