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복지업무 공무원 위한 ‘심리안정 특별휴가’ 전국 최초 신설
2024-09-05 09:41
add remove print link
고독사 등 사망 현장 목격 후 심리적 안정 도모… 최대 4일간 휴가 지원
천안시는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1차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복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치유의 휴식 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안정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복지업무 수행 중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이 최대 4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총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 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며, 최근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
이번 심리안정 휴가 제도 신설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망 현장 목격 초기의 휴식과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안시는 1인 최대 5회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EAP)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 복지업무 수행 공무원은 “평소 자주 보던 대상자의 사망 장면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가 생겨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휴가 신설이 심리치료와 안정의 시간을 갖고 업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