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2024-09-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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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에 소형 SUV 돌진, 회전문 파손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에 소형 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흰색 소형 SUV였으며, 운전자는 60대 남성 A 씨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사옥에 소형 SUV 돌진 / 유튜브 'MBN News'
현대건설 사옥에 소형 SUV 돌진 / 유튜브 'MBN News'

4일 오후 4시 40분쯤 이 남성은 차를 회전문에 강하게 충돌시키고 후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한 목격자는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냥 갖다 들이받아 버렸어. 냅다 갖다 현관을…"라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기록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회전문은 크게 파손되어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현대건설의 재개발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A 씨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은 약 12만 평에 6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3조 원을 초과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