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성희롱 의혹 직원에 대한 징계 대신 '인사이동' 조치

2024-09-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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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구로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조치

광주 남구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사이동 자료 사진. / Hryshchyshen Serhii-shutterstock.com
인사이동 자료 사진. / Hryshchyshen Serhii-shutterstock.com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여직원 B씨의 요청에 따라, 성희롱 발언을 한 의회사무국 직원 A씨는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인사 조처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출장을 가는 도중 차 안에서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씨가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의회사무국장이 조사한 결과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의사국장과의 면담에서 "B씨와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라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인 B씨는 징계는 원하지 않으며 부서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 없이 인사이동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조치는 남구의회 내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구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징계 없이 인사이동 조치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희롱이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스토킹, 4대 폭력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