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 성남시에서 발생한 참변

2024-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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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 회복 못 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이 봉변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 성남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술을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전날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B씨는 건물 외벽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식당의 통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 외벽에 부딪힌 후에야 겨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식당의 유리창과 일부 집기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약 3㎞를 운전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적용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 죄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안전을 위협한 경우에 적용된다. 운전자의 음주 상태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