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나 어린 딸뻘 '직장 동료' 지독하게 스토킹한 경찰공무원의 최후

2024-09-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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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7회에 걸쳐 전화·메시지 스토킹

30살가량 어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고백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국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intung Lee-shutterstock.com
한국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intung Lee-shutterstock.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뉴스1이 4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같이 근무했던 20대 직장 동료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그 이후로도 지난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을 이어 왔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intung Lee-shutterstock.com
한국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intung Lee-shutterstock.com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는 행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런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내려진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